원고 BBJ는 태신정밀기계(주)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어느날 옆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가 휘어있는 굵은 철판을 펴기 위해 커다란 햄머로 철판을 내리치는 순간 엄청난 굉음에 노출되어 청력의 이상을 느꼈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결과 청력상실(좌측 귀: 75데시벨, 우측 귀: 측정 불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BBJ는 근로자 신분이고 업무중 사고여서 산재사고로 보상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대한생명보험의 생명보험 2건에 대하여 귀 청력상실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피보험자 BBJ의 작업장은 지속적으로 과다한 소음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번도 치료 경험이 없는 난청 치료를 이전에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피보험자 BBJ는 보험약관 규정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 BBJ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대한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결국 청구한 11,000,000원의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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