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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1948 원고: SSH 피고: 교원나라자동차보험

by 변운연 2011. 4. 23.

 

교차로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던 중 뒷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50일간의 입원치료를 함.

 

피해자 SSH는 사고 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음. 개업한 지가 45일 만에 사고를 당하였으나 45일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무신고와 납부를 하였음. 1일 평균 소득이 40만원 정도 산출이 됨.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은 피해자 SSH에게 보상금으로 80만원을 제시함. 피해자는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고 우리에게 소송을 위임함.

 

재판부에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한 결과 2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율 24%가 나옴. 청구액 확장신청을 하고 적극 다투던 중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신경이 많이 쓰임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800만원에 재판상 화해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