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18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면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벌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보상금을 많이 타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 보조인,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겼다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만 받으면서도 괜히 고액의 수수료만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 2021. 11. 10.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시 면책사항 (운전자 사고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다음의 금액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담보로 피해자의 .. 2012. 7. 11.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항부터 ⑤항까지는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③항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서 지진과 분화에 의한 손해는 대인배상Ⅱ처럼 .. 2012. 7. 1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해차량인 무보험자동차가 실제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 2012. 7. 11.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의 면책사항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 중 ①항부터 ⑤항까지는 자기신체사고(자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시 대인배상Ⅱ와 약간의 보상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에서 고의사고는 무조건 면책이지만, 자손에서는 고의가 있는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여러 피보험자가 .. 2012. 7. 11. 대물배상담보의 면책사항 대물배상담보란 자동차사고로 내가 타인의 물건, 예를 들면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물배상담보도 보험회사보상하지 않는 아래 12가지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위.. 2012. 7. 1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