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해차량인 무보험자동차가 실제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겠다는 담보입니다. 이러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면책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 중 ①항부터 ⑤항까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 소유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대인배상Ⅱ가 가입이 안 되고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된 자동차
2. 대인배상Ⅱ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원)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Ⅱ가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인배상Ⅱ의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원)보다 낮은 경우에 그 각각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즉 뺑소니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는 다음의 7가지 면책사항이 더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⑧ 내가 나의 자동차 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자동차를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내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예를 들면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25세 운전자가 운전을 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⑩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⑪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의 경우에는 렌트카를 빌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⑫ 이 담보는 무보험자동차에 상해를 당하였다 해서 무조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사람이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배상의무자(가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가해자로서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내가 나의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가해자이거나 그 사용자의 업무에 같이 종사 중인 다른 종업원이 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가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사고로서 무보험차를 운행한 사람이 사용자이거나 동료인 경우에는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사고로서 보상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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