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운연의보험이야기/하자없는 보험계약 체결법5 보험은 가능한 한 해약하지마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는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된다. 나의 재정상황과 월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리 없이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은행적금과는 달리 납입기간이 비교적 길다. 10년, 20년, 30년은 보통이다. 때문에 필자의 사견은 이렇.. 2017. 8. 22. 잘못 체결한 보험계약은 신속하게 철회하거나 취소하라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해주지 않는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부지기수다. 약관교부설명의무는 법으로 정한 보험회.. 2015. 3. 19. 설계사의 말과 상품설명은 무조건 녹음하여 보관하라 설계사는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니다. 설계사의 법적 지위는 전부 개인사업자이며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불과하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계사의 법적지위부터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 설계사의 법적지위란 설계사가 법률행위를 함에 .. 2015. 3. 19. 보험청약서의 자필서명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하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아주 중요하다. 모든 계약서의 자필서명이 그렇듯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청약서 자필서명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일단 서명하고 나면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했든 안 읽어보고 서명했든 서명한 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 2015. 3. 19. 고지의무 이행은 이 잡듯이 꼼꼼하게 하라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불요식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약하겠다는 계약자의 의사표시와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 즉 보험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1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