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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25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추락사고, 낙상사고 등을 당하여 병원에서 MRI 등 정밀검사를 받은 후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나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등에는 25개의 뼈가 있는데, 경추란 7개의 목뼈를 말하고, 흉추란 12개의 등뼈를 말하고, 요추란 5개의 허리뼈를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경우 의사는 수술을 하거나 카테타 등을 이용한 시술 또는 단순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잘 청구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 2023. 11. 10.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프로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저는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3년 동안 생명보험회사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은 법무법인에서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소송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삭감하여 지급했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 보험계약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1984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소장 역임 1988년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영업총괄과장 역임 1990년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차장 역임 2001년 손해보험중개사 시험 합격(금융감독원) 2005년 변액보험관리.. 2023. 1. 10.
아직도 소송비용이 두려워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고만 계십니까?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때 태도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 거절 또는 감액 지급을 주장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감액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 2022. 10. 25.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심각...주의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행복은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회사가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들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보험회사의 주장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며, 때문에 계약자가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이유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 보험회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 처럼 정말 이상한 보험회사들입니다. .. 2022. 7. 19.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의뢰인 박 모씨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이다. 9년 전 어느 따스한 봄날, 그녀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직장 사무실에 앉아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S생명의 설계사 두 명이 찾아와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 보험을 무척 싫어했던 터라 남편 앞으로 보험.. 2019. 9. 4.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고지의무’는 상법에서 정한 보험 전문용어이고, 이를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칭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 201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