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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변운연45

MBC TV 시사매거진2580 (2017. 4. 30.)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횡포> 2017. 4. 30.(일) 밤 11시50분에 방영된 mbc tv 시사매거진2580 입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영상 플레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032회 2017-4-30] 뻔뻔한 보험사, 못 믿을 의료자문 - 공윤선 기자 지난해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은 윤 모씨는 8년 동안 납입 한 종신보험 약관에 따라 암 진단비 1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며 200만 원만 지급했다. 두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뇌경색 판정을 받은 이 모씨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들의 거절 근거는 보험사 자문의사의 판정. 하지만 막상 의료자문을 해준 의사가 누구인지, 정말 의사가 판정한 것인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도.. 2023. 11. 10.
암 수술했는데 암 아니다? 보험회사의 횡포 암 수술 했는데 암 아니다? 보험회사 황당 횡포 위 보도내용 동영상 보기 ☜ 의사에게 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보험사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보험지급금이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재판을 거쳐서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해야 됩니다. 이건 보험사의 횡포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이 남성, 대장에서 4밀리미터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고, 국립암센터 주치의는 올해 초 병명 코드 C20, 즉 대장암이란 판정을 내리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 2023. 11. 10.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추락사고, 낙상사고 등을 당하여 병원에서 MRI 등 정밀검사를 받은 후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나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등에는 25개의 뼈가 있는데, 경추란 7개의 목뼈를 말하고, 흉추란 12개의 등뼈를 말하고, 요추란 5개의 허리뼈를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경우 의사는 수술을 하거나 카테타 등을 이용한 시술 또는 단순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잘 청구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 2023. 11. 10.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프로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저는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3년 동안 생명보험회사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은 법무법인에서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소송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삭감하여 지급했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 보험계약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1984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소장 역임 1988년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영업총괄과장 역임 1990년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차장 역임 2001년 손해보험중개사 시험 합격(금융감독원) 2005년 변액보험관리.. 2023. 1. 10.
아직도 소송비용이 두려워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고만 계십니까?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때 태도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 거절 또는 감액 지급을 주장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감액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 2022. 10. 25.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체감정결과 산정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하고 있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결과 여명기간(앞으로 생존 가능한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되어, 5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받았는데, 피해자가 5년이 넘어도 생존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후의 생존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명기간 5년을 초과한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전화(010-7496-6717 또는 02-523-6717)주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