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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보상하지않는손해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의 면책사항

by 변운연 2012. 7. 11.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 중 ①항부터 ⑤항까지는 자기신체사고(자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시 대인배상Ⅱ와 약간의 보상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에서 고의사고는 무조건 면책이지만, 자손에서는 고의가 있는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여러 피보험자가 동시에 상해를 입은 때에, 고의가 있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손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다른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도 범죄, 싸움, 자살행위를 한 피보험자의 자손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싸움, 자살행위와 관련이 없는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상해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게 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 한 명이 있다면, 배우자와 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인데, 그 중 아들이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아버지인 A를 사망케 한 경우 고의가 있는 아들에게는 그 상속 지분만큼의 자손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고의가 없는 배우자의 상속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자손보험금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⑧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도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고 그 이외의 피보험자에게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마약 또는 약물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이거나 영업용자동차보험인 경우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승객 탑승용 공간)가 아닌 장소(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