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보상하지않는손해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by 변운연 2012. 7. 11.

 

보험은 생명보험이 됐든 손해보험이 됐든 고의사고는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계약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을 보험 전문용어로 면책(‘책임을 면한다’는 뜻)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나 가해자동차의 소유주가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냈다가는 큰일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중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는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함인데, 만약 가해자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 고의사고라 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배법의 제정 취지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자배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보상금액 전액을 고의사고 운전자에게 다시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②보험가입자 등은 보험사업자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 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