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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보상하지않는손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면책사항

by 변운연 2012. 7. 11.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항부터 ⑤항까지는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③항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서 지진과 분화에 의한 손해는 대인배상Ⅱ처럼 보상하지 않지만, 홍수, 태풍, 해일에 의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한다는 점이 대인배상Ⅱ와 좀 다릅니다.

⑥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할부 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⑩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⑬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차량 등으로 운송 중이거나 탁송차량에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⑭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혈중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