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HJH는 지방 출장 도중 어두운 새벽 시간때에 시내의 도로를 벗어나 외곽도로를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미처 도로 표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차량이 공중에 떴다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 자동차의 ABC 시스템(참고로 자동차는 외제차 볼보임) 경고등이 점등되는 차량고장 사고를 당함.
서울로 올라와 볼보 전용 수리공장에 입고를 한 후 ABC 시스템의 수리를 하고 수리비 1250만원을 지불함. 사고 자동차는 삼성화제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가 부가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자차수리비 125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삼성화재는 자동차 앞 범퍼 하단부는 충격의 흔적이 조금 있으나 ABC 시스템에는 충격이나 훼손 흔적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 기계적 결함이나 기계 자체의 고장이라 우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 HJH의 소송위임을 받아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 우리측이 승소함. 삼성화재는 항소 제기함. 항소심에서 우리 측은 차량수리공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입증으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차량의 사고에 따른 충격에 의한 고장임을 주장하고 1,250만원 전액을 받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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