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267 보험금 원고: 대한생명 피고: KYE 외 2명

by 변운연 2011. 4. 23.

 

4년 전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에 중상을 당하는 사고를 입고 뇌연화증, 대퇴부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음. 4년 동안 줄곧 세 곳의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함.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한생명의 생명보험 계약이 5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3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일반사망(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밖에 지급이 안됨.

 

유가족들이 아버지의 사망은 교통재해라고 주장하여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 수령을 거부하자 대한생명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교통재해가 아닌 망인의 지병에 의한 일반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함.

 

피고들인 부인과 자녀 둘의 소송위임을 받아 응소.

 

1심에서 우리측이 승소함.

 

원고 대한생명은 즉각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함. 항소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기재 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교통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는가"의 여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다 소송의 장기전에 따른 피고측의 경제적인 궁핍과 생활고 때문에 조정의사를 밝혀 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