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12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 피고: JOS

by 변운연 2011. 4. 23.

 

피고 JOS는 임신 4개월 무렵 TV 홈쇼핑 광고를 보던 중 자신의 이름 앞으로 보험계약이 한 개도 없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게 됨. 이 보험은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이 부가된 계약임.

 

임신 8개월 무렵 조산의 증세가 보여 병원을 방문 "자궁경부 무력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시술 및 7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됨.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현대해상에 의료비 42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임신, 출산, 분만과 관련한 질병은 면책(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즉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피고 JOS의 소송 위임을 받아 응소함. 보험약관상 임신과 관련한 의료비는 보상이 안된다고 면책사항의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기재의 의미는 정상적인 분만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분만을 하게되면 병원의료비가 소요되는데 그러한 의료비는 질병이 아니고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에 기인한 의료비여서 보상이 안된다는 의미임을 부각시키고 이 사건 피보험자 JOS의 경우는 조산의 위험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 의사로부터  "자궁경부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시술 및 입원치료를 한 이후에야 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질병에 의한 의료비이지 정상분만에 따른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보상 거절은 명백한 보험회사의 횡포임을 주장함.

 

해당 병원과 손해보험협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피보험자의 진단명이 보험약관상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액 전액을 받아 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