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의 남아가 교내 운동장에 앉아서 청소를 하다가 경사진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코란도 승용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뒤로 후진하여 남아의 등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을 다친 후 수술은 하였으나 얼굴에 흉터가 남은 9세 남아의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치료비는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성형수술을 하고 난 피해자의 얼굴에는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후유장해에는 추상장해(흉터)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650만원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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