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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소장 접수도 안하고 사망보험금을 2배로 지급받은 사건

by 변운연 2011. 4. 23.

 

KSS씨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KSS씨의 남편은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KSS씨는 남편이 생전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이 한 건 있어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험금청구서류를 갖추어 제일화재해상보험(주)를 방문하였습니다.재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은 1억원입니다.

 

그러나 제일화재해상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남편의 직업은 채소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1.5톤 용달차를 운전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직업은 4.5톤 트럭 운전사였다며,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3,8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약관에 규정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KSS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 직업의 보험료율과 변경 후 직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이 너무 많이 감액된다는 사실에 의혹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일화재해상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팩스로 요청하였고, 보내 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대로 제가 계산한 보험금은 7,500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청구가액 7,500만원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일화재해상 팩스로 송부해준 뒤 전화를 걸어 7,500만원이 맞으니까 지급해주라고 하면서 미지급시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장을 팩스로 보내준 후 이틀 뒤에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 제가 계산한 보험금 7,500만원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원들이 실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약 KSS씨가 3,8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겠습니까? 실수를 할 것이 따로 있지 보험전문가가 보험금 계산을 그것도 한 두푼도 아니고 3,700만원이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저희는 법원에 소장 접수도 하지 않은채 청구금액 7,5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이렇습니다.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