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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8828 원고:KYC, 피고:알리안츠생명보험

by 변운연 2011. 4. 23.

 

* 사건의 개요.

 

보험설계사가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에 대한 허위 설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손해 5천만원을 보험자인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3,800만원을 보상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