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보험사기범들이 부지기수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6월 8일 방영된 유튜브의 "뉴스타파 - 보험의 배신"부터 시청해 보시죠.
어떠십니까?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A4 용지 2장에 불과합니다.
특별법 전문은 아래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보험사기범들이 부지기수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입원치료가 필요한 진짜 환자일지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기준을 초과하여 입원한 피보험자는 보험사기꾼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취지 및 주요 임무는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공단부담 진료비를 깍는 것인데, 이러한 기관에게 민영 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발상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건의 보험사기 형사사건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들에서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회신들을 보면 피보험자의 실제 입원일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적정입원일수는 1주일" 또는 표현을 조금 달리 하여 "적정입원일수는 7일"이라는 것입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너무도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피보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또는 검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적정입원일수는 획일적으로 1주일 또는 7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 . .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A라는 피보험자의 실제 입원일수는 각 회당 20일씩 5회에 걸쳐서 총 100일(=5회 × 20일)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은 입원회차 당 적정입원일수는 7일이라는 것이어서 총 적정입원일수는 35일(=5회 × 7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 A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65일(=실제입원일수 100일 - 적정입원일수 35일)을 더 입원한 것이 되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피보험자 A는 보험사기 유죄로 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과잉입원일수 65일에 대하여 지급받은 입원비일당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매사가 이런 식으로 보험사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3,000만 보험계약자들은 어느 누구도 보험사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형법의 기본정신을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정반대입니다. "1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선 10명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신 분,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셔서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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