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만약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입게될 금전적 손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가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들이 약정한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하곤 합니다.
보험회사 횡포유형을 보면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2.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못 주겠다.
3. 통지의무 위반(이륜차 탑승 사실 및 직업 변경사실 통지 불이행)이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겠다.
4.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현저히 적게 지급.
5. 터무니 없는 피해자 과실율 적용으로 교통사고보상금 삭감 지급.
6. 약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불지급.
7.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기왕증 또는 퇴행성 기여도만큼 보험금액 감액 지급
8.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도 안 줘놓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9.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라면서 지금까지 수령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해주라는 행위
10.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 수술이 아니어서 암입원비, 암수술비를 못 주겠다는 행위
등입니다.
위같은 보험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처럼 크고 작은 횡포를 알게 모르게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위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험전문가 변운연과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소송 제기)을 통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립니다. 내 권리는 나 스스로 보호해야지 그 누구도 대신하여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 직원, 설계사, 보험대리점은 전부 나와 이익이 상충되는 보험회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 귀울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연은 보험회사 실무경력 14년과 보험소송 경력 17년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150미터 직진하시면 산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 > 기타횡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사기범 양산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0) | 2023.11.13 |
---|---|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 (0) | 2023.11.10 |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자살사망보험금 (0) | 2023.11.10 |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보상금 잘 받는 방법 (0) | 2023.11.10 |
알면 주고, 모르면 떼어먹는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보상금 (1)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