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에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이란 질병 또는 노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란 말그대로 재해(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이 때 '재해'나 '상해'는 둘 다 같은 말로서,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둘다 같은 말로서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란 교통기관(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선박,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탑승 중 사망하거나 교통기관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금액이 소액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은 고액입니다. 때문에 암 치료 중 사망이나 교통사고 현장사망, 비행기 추락사망 등과 같이 사망원인이 명백한 때에는 괜찮지만 고층 아파트 추락사고나 변사체 발견 사고처럼 사망원인(사인)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놓고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처분에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생명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재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오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다수). 때문에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아닌 재해(상해)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인불명시 재해(상해)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인불명시 보험회사들 대부분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외 다수).
따라서, 사인불명의 사망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선적으로 보험금청구인에게 있지만, 보험회사가 자살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자살이 명백하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만 하고, 사망원인이 질병인지 재해인지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청구인은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질병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나머지 즉 질병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청구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로 나와서 100미터 직진 산우빌딩 6층
상담전화: 010-7496-6717, 02-582-6693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 > 기타횡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사기범 양산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0) | 2023.11.13 |
---|---|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 (0) | 2023.11.10 |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보상금 잘 받는 방법 (0) | 2023.11.10 |
알면 주고, 모르면 떼어먹는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보상금 (1) | 2023.11.10 |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남발 (1) | 2022.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