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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

by 변운연 2023. 11. 10.

교통사고, 추락사고, 낙상사고 등을 당하여 병원에서 MRI 등 정밀검사를 받은 후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나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등에는 25개의 뼈가 있는데, 경추란 7개의 목뼈를 말하고, 흉추란 12개의 등뼈를 말하고, 요추란 5개의 허리뼈를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경우 의사는 수술을 하거나 카테타 등을 이용한 시술 또는 단순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잘 청구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고 지내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완료되어 1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추간판탈출증이나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 또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은 교통사고, 추락사고, 낙상사고 등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자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등 퇴행성 병변으로도 발생하곤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병이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보험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를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전부 동일한데 추간판탈출증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심한 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2.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지급률 15%)

3.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지급률 10%)

 

여기에서 지급률 10~20%란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장해특약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생명보험 재해장해특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해장해보험금으로 2,000만원(=가입금액 1억원 * 지급률 20%)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상해보험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3억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3,000만원(=가입금액 3억원 * 지급률 10%)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고, 뭐가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며, 뭐가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이나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설명해주어도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수핵탈출증, 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상담은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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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