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126-135면> 지식과감성출판사 2015. 11. 출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험회사의 보상부서 직원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다. 지금 바로 퇴원하면 100만 원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 계속 입원하면 100만 원이 병원 치료비로 다 소진되어 보상금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다. 위 같은 말에 속아서 치료를 안 하고 퇴원했다가 나중에 억울해 하는 사람들을 필자는 수없이 보아왔다. 피해자 과실이 큰 사고가 아닌 한, 입원일수가 길어진다고 하여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법은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친 몸을 사고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합의 이후에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중증 장해가 남을 경우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 합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하면 되므로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먼저 알고 나서 청구하면 마지못해 보상해주지만, 모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린다. 그랬다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고 나서 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그때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2009년에는 여러 매스컴에서 이런 보도내용이 있었다. S화재 등 8개 손해보험회사들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렌터카 사용료, 중고차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액 229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이에 대해 8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억울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보험회사들이 렌터카 사용료, 중고차 시세하락손해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의 S화재는 이 같은 미지급 보험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어 보험회사의 신용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보험금 미지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회사는 S화재, H화재, L손해보험, D화재, M화재, J화재, H화재, G화재 등 8개 손해보험회사이다. 이들 손해보험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금 가운데 208억 원을 4개월 만에 서둘러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통사고로 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는 렌터카 사용료나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대차료란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량의 차주가 피해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렌트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이밖에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하고 다른 차로 대체할 때에는 대체비용을 보상해야 하는데 8개 손해보험회사가 92.8%(9만1,000건)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다.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지급대상 1만1,330건 가운데 564건의 손해 약 2억3,791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하락손해란 출고한지 2년 미만의 차량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 중고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손해보험회사들이 간접손해 보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간접손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험소비자인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리비용은 물론 수리에 소요된 기간, 폐차 여부, 피해자의 차량 렌트 여부 등을 훤히 알 수밖에 없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에 차량의 연식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 후 2년 미만 치량인지 여부 등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피해차주가 알아서 먼저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먼저 챙겨서 보상해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피해차주가 청구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이 신차로 출고한지 1년 미만인 2,000만 원짜리 쏘나타이고, 수리비용이 500만원 나왔으며, 수리에 소요된 기간은 10일이고, 쏘나타의 1일 렌트비용이 50,000원인데, 실제로는 피해차주가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다. 신차로 출고한지 2년 미만 차량이 사고를 당하여 사고당시 자동차가액의 20%이상 수리비용이 나온 경우에는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용의 15%를, 출고한지 2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위 차량의 경우 수리비용 500만원은 차량가격 2,000만원의 25% 금액이므로 20% 이상에 해당하고,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이므로, 수리비용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을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차주가 청구하면 마지못해 보상해주었지만 모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다. 그리고 피해차주가 수리기간 10일 동안 실제 렌트를 한 경우에는 1일당 렌트비 50,000원씩 10일간의 렌트비 500,000원을 렌트카 업체에게 직접 지불해주지만,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당 렌트비 50,000원의 20% 상당액인 10,000원씩 수리기간 10일을 곱한 100,000원을 대차료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 돈도 피해차주가 알고 청구하면 주고, 모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넘어가버렸다. 사고 난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등록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이 돈도 주지 않았다. 신차가격이 3,000만 원이고, 사고 당시 자동차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사고 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사고당시 자동차가액 1,000만 원의 신차가격 3,000만 원에 대한 비율( 33%) 만큼에 해당하는 신차등록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신차등록비용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의 33%인 50만 원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돈도 피해차주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모두 꿀꺽해버렸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이런 못된 관행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관행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를 살펴보자. 보험회사 직원은 통상 합의를 할 때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 및 장해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약간의 향후치료비만 합하여 합의금액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조기에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 기재문구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여야 한다. 합의서에 무조건 서명하였다가는 훗날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회사가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돈이 손해배상금 일체인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제외한 금액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종종 “이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일체의 금액이므로 이 합의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를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 조기합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주는 보상금만 받고 합의서 등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받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금액을 보상받는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죽었을 때에는 사망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다쳤을 때에는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치료 1일당 8,000원, 입원 1일당 13,110원에서 병원 식대를 공재한 잔액)을 지급하며, 다친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병원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병원으로 직접 지불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 합계금액에서 그 과실률(%) 만큼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전부 무시되고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뇌를 다쳐서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된 사람, 후유장해가 많이 남은 사람, 젊은 사람, 사고 전 소득금액이 고액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는 것이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던지 소송을 제기하여 산정하던지 손해배상 전문가가 아니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전문가란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말한다. 일반인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상금액을 놓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회사들보다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바로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 경험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이삼백만 원밖에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던 사건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삼천만 원 이상 보상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 즉 차대차(車對車)사고에서 피해자가 죽었을 때 가해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고 나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자손담보의 부상치료비는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가해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았으면 중복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정액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가해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더라도 자손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속히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자면 별도의 책 한권으로도 부족하다. 그만큼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범위가 넓고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독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단,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진단 1-2주 정도의 단순한 경추염좌나 요추염좌 환자들은 예외이다. 염좌는 수상 후 1-2주 정도 경과하면 원상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사람은 원상회복 후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면 된다. 문제는 사망, 팔이나 다리의 골절, 복부 장기 파열, 뇌 손상 환자들이다. 이런 사고를 당한 자는 무조건 손해배상 전문가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 전문지식이 없어 보상을 못 받거나 덜 받는 것보다 제대로 보상받아서 그들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도 그런 경우이다.
2006년 12월경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 모씨라는 남자가 여남은 살 되어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왔다. 1년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구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한 대가 제동장치가 느슨하게 잠겨 있었던지 경사진 도로를 따라 뒤로 밀리면서 뒤에 앉아서 청소를 하고 있던 아들의 등을 가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크게 찢어졌다.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인 H화재가 치료병원에 전액 지불해주어 치료는 무사히 마쳤고 성형수술도 하였다.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정 씨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분쟁 보험소송 무료상담 카페(http://cafe.daum.net/woonyeon)를 발견하고, 필자가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추상장해에 관한 글을 읽었단다.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머리, 목을 다친 후 다친 부위에 추상장해, 즉 보기흉한 흉터가 남아 있다면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글을 읽고 난 정 씨는 H화재에 아들의 추상장해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H화재는 보상금 지급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란다. 정 씨는 아들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필자가 얼핏 보기에도 아들의 오른쪽 눈 위, 이마, 볼 부위에 보기흉한 흉터가 선명히 남아있었다. 필자는 H화재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이상 법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었다. 결국 정 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1개월 만에 위자료 및 추상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으로 2,65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만약 정 씨가 추상장해에 대한 필자의 글을 읽지 않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였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ㅎ 정말로 그런 속담이 있는지는 필자도 모른다).
또 다른 사례이다. 역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 쪽 눈 주위 뼈가 함몰되는 상악골 분쇄골절을 입어 눈 및 안와손상을 입고, 턱 관절 진탕, 치아파절, 뇌 좌상, 두개 기저부 골절 등 다발성 부상을 입은 변 모씨. 4주간의 입원 및 수술치료를 모두 마치고 치료는 종결되었다.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인 D화재는 변 씨에게 보상액으로 사백오십만 원을 제시하더란다. 다친 것에 비하여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필자를 찾아 왔다. 필자가 변 씨의 손해를 산정해보니, 위 금액은 부상위자료와 휴업손해 그리고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만 합산한 것 같았고, 추상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은 포함된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추상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을 포함하더라도 보상액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상받으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필자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였다. 신체감정촉탁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자 D화재로부터 합의 제의가 들어왔다. 천오백만 원에 합의하자는 거였다. 우리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은 이천만 원이었고,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천만 원을 요구했다. D화재는 자기네도 천오백만 원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그 이상은 힘들다고 말하였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천구백만 원을 줄 테니까 소를 취하해주라는 부탁이었다. 우리는 천구백만 원을 받고 소 취하를 해주었다. 변 씨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두 달도 안 되어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네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것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무조건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와 상담하고 볼 일이다.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는 더더욱 그렇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로 나와서 100미터 직진 산우빌딩 6층
상담전화: 010-7496-6717, 02-582-6693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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