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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남발

by 변운연 2022. 9. 12.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다가 가 보험계약을 자진하여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의 사무실로 여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보험회사의 권유에 적절히 따라야 하겠으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해약 권유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 방어를 하셔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승소하여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귀찮다고 하여 나몰라라 방치해버리면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무변론 선고가 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 그동안 타먹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다른 보험회사들이 승소 판결문을 소장에 첨부하여 또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다 무효가 되면 이후에는 보험가입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필자는 보험이 4건이지만 십여년 넘게 보험료만 불입해왔지 보험회사로부터 타 먹은 보험금이 1원도 없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다는 징조겠죠. 보험이란 이렇게 보험금을 한 푼도 타먹은 것이 없어 보험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자들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험금을 자주 타 먹어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주는 계약자들도 있는 법인데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 좀 많이 타 먹었다고 사기라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해 놓고, 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해주면 소 취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불량고객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량고객만 끌고 가겠다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 아니가요? 

 

대기업이면 대기업 답게 행동하여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당한 보험계약자들께서는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2번출구로 나와서 100미터 직진 산우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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