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만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건이라도 보험사고 발생시 제대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최초 약속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를 대가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통보하기도 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의 횡포유형을 보면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2.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
3. 통지의무 위반(다수 보험계약 체결사실 미 통지, 직업 변경사실 미 통보, 오토바이 탑승 사실 미 통보 등)이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
4.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상.
5. 터무니 없는 피해자 과실율 적용으로 보상금 삭감 지급.
6. 약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불지급.
7.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기왕증 또는 퇴행성 기여도만큼 보험금액 감액 지급
8.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자문의사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한다며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피내암 진단비를 지급
9.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어서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
10.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기 때문에 입원비일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11. 자살로 추정되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등입니다.
위같은 보험회사 행위가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크고 작은 횡포를 알게 모르게 다반사로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위같은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보험전문가 변운연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소송 제기)을 통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립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소비자 스스로 보호해야지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면 보험회사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은 모두 나와 이익이 상충되는 보험회사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 귀울일 필요 없이 손해사정사 변운연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운연은 보험실무 및 보험소송 경력 30년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출구로 나와서 80미터 직진 르미엘커피숍 건물 10층
전화 : 010-7496-6717, 02-523-6717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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