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사망, 후유장해, 암진단, 입원, 수술, 의료실비 등)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작성하라고 하는 서류 중에는 보험금청구서(보험회사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험계약내용인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인 셈이죠.
계약자는 순조롭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의 란에 체크해주기 일쑤입니다. 보험회사는 그 동의서를 가지고 보험회사 자문의사를 찾아가 의료자문을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1건당 몇십만원의 돈을 주고 받는 것인데,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줄까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줄까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닐까요?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자문의사는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만 검토한 후 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이라고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줍니다. 암 진단이 되면 진단비가 1,000만원인데, 경계성 종양 진단이 되면 2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삭감 또는 불지급에 사용하는거죠.
화가 난 피보험자는 내가 자문의사한테 가서 따질테니까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준 의사의 인적사항(소속병원, 면허번호, 성명 등)을 알려 달라고 보험회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보험회사 직원이 의사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던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의사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사의 소속병원과 이름 정도는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같은 보험회사의 행위는 합법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험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보험회사를 말합니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자문의사를 말합니다)를 정보주체(피보험자를 말합니다)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해주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수탁자(자문의사)를 피보험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독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면 개인정보 수탁자(자문의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주면 동의해주겠다고 말하고 공개해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미 동의해주었다면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 수탁자(자문의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해달라고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공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보험회사 본점을 관할하는 지차체 장(서울특별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5호를 보면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보험회사는 과태료 부담 때문에 불법 의료자문을 줄여 갈 것이고, 자문의사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피보험자들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어 돈 몇십만원 받고 엉터리 의료자문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때요? 유익한 팁 되셨나요?
아래 링크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업의 실명을 공개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8307
보험회사들의 불법 의료자문,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 > 기타횡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 (0) | 2019.09.04 |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심각. . .주의하세요 (0) | 2019.09.04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불지급, 보험금 삭감지급 심각 (0) | 2018.05.01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합의시 자주 하는 거짓말 (0) | 2018.05.01 |
보험 손해 없이 원금 찾는 방법 (0) | 2018.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