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서 조기에 합의하였다가 훗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주 써먹는 거짓말이란,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일찍 합의하시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병원 치료비로 다 지불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 말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보상금액이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상의 정도가 커서 입원치료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피해자가 사고 전에 벌었던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치료종결 후 잔존하는 후유장해의 정도(감소된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가 클수록 커지고, 그 반대일수록 적어집니다. 때문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 보상팀 직원들을 평가할 때 조기합의를 이끌어내어 병원치료비나 보상금이 한 푼이라도 적게 나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팀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기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안달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말은 거꾸로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지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조기에 합의했다가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입원치료, 통원치료가 모두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는 때, 후유장해 잔존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사고전문가(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가서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손해사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손해사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 전문가가 산출한 손해액(또는 예상판결금액)을 보험회사가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반면에, 보험회사가 현저히 적은 보상금 지급만을 고집한다면 피해자는 합의하지 말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80미터 직진 르미엘커피숍 건물 10층
전화: 010-7496-6717, 02-523-6717
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 > 기타횡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회사의 불법 의료자문(불법 자문의사) (0) | 2019.09.04 |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불지급, 보험금 삭감지급 심각 (0) | 2018.05.01 |
보험 손해 없이 원금 찾는 방법 (0) | 2018.04.19 |
미투운동(Me too운동), "보험회사에게 당했어요" (0) | 2018.03.07 |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 받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0) | 201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