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보험계약자라고 함)과 보장을 받는 사람(피보험자라고 함)이 각각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를 들면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피보험자는 아들(만20세 이상 성인을 말함)인데, 아들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인 어머니나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보험계약을 기화로 보험료를 취득한 보험회사는 법률상 이유 없이 취득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순순히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그런 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명이 피보험자 자필이 아니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설계사의 필적이라는 것만 필적감정을 통하여 입증하면 보험계약자는 승소한다. 판결문에는 피고(보험회사)는 원고(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라고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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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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