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보험청약서는 보험청약을 하는 문서이지 보험회사와 싸워보겠다는 도전장이 아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왜 보험료 받아갈 때에는 말없이 잘 받아가다가 계약자가 보험금만 청구하면 시비를 걸고 싸우려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보험회사의 시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야말로 생트집인 것이다. 언제나 그 못된 버릇을 버릴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이기 이전에 사람들, 아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기업이다. 따라서 회사 경영의 중심은 인간존중, 생명존중에 있어야 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다. 오죽하면 국민들 모두가 보험회사, 그러면 도둑놈들이라고 일갈하겠는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개과천선하기 바란다. 개과천선하려면 먼저 잘못된 제도나 업무관행은 과감히 버리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자신 있게 말 하건데 보험회사들의 모든 횡포와 비리는 무시무시한 실적 위주,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영업 담당 임원이나 영업부 부서장은 외야 영업국이나 영업소에 연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목표를 부여할 때 무리한 목표를 부여하고 백 프로 달성을 종용한다. 달성하지 못하면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여 옷 벗고 나가야 한다. 때문에 영업국장, 영업소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발악을 한다. 그 와중에 거짓계약(가라계약, 가공계약)이 만들어지고, 빚을 지는 영업소장과 보험설계사들이 나오며,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 거짓 상품설명, 과장 상품설명이 난무하는 것이다. 그럼 보험금 지급부서의 임원이나 부서장은 어떨까? 보험금 지급 센터별로 연간, 반기, 분기, 월별 지급보험금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한 지시를 내린다. 미래에 발생할 보험사고 건수나 지급보험금을 인력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단 말인가.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지급보험금이 많은 것이 보험금 지급부서 직원들의 잘못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억지도 그런 억지는 없다. 하지만 한번 부여받은 지급보험금 목표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부서 직원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보험금 지급액만 줄이려 든다. 이 와중에 말도 안 되는 보험금 부지급, 삭감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민사조정신청들이 남발되는 것이다.
승진의욕이 강한 직원들은 최상의 인사고과를 받고자 과욕을 부리기도 하고 위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연도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영업소장이나 보험설계사가 어느 날 갑자기 공금 횡령죄로 처벌받는가 하면, 야밤에 도주하여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급보험금을 줄일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제기를 남발하기도 한다.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면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 수령 횟수가 좀 많다 하여 해당 보험계약들이 무효이므로 그동안 타먹은 보험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런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겁을 준 후 계약자가 자진하여 해당 보험계약을 해약해주면 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공갈 협박까지 해대는 지경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거나 삭감지급 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보험회사들의 실적위주의 인사고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보험회사 직원들의 횡포 및 비리, 불법행위의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 회사에게 과잉충성을 하여 승진도 하고 상여금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어느 직원 한 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경우 회사의 운명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3년 (주)남양유업의 직원 전화폭언 사건을 기억하는가? 직원 한 명의 언행 때문에 회사와 대표이사가 얼마나 큰 곤혹을 치렀는가?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좀 더 많은 당기순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피보험자의 생명존중과 고객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현행의 잘못된 영업 관행 및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부터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 분쟁발생 건수의 과반수이상이 고지의무 이행 방법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계약자는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직하게 사실대로 알리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계약자들이 보험회사가 파 놓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허방다리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나 텔레마케팅 상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한다. 때문에 그들은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꼼꼼히 묻지 않는다. 대충 뭉뚱그려서 과거에 수술한 적 있느냐? 입원한 적 있느냐? 만 물어본다. 계약자가 수술한 적, 입원한 적 없다고 말하면 보험설계사나 상담원은 “그렇다면, 질문표의 답변 란 모두에 ‘아니오.’라고 표기하라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기하는 순간, 그 계약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함정에 이미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서는 과거 수술과 입원사실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실,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통원치료를 한 사실, 약을 복용한 사실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직 모집수당에만 눈이 먼 보험판매자들의 음흉한 계략에 순진한 계약자들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조사를 하다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고지의무 위반의 원인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보험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죄 없는 계약자만 불이익을 보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을 전부 기억해내어 자신의 자필로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는 식의 고지의무 이행 방법은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어울렸던 고지이행 방법이다. 지금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다.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고지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한, 보험회사들은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만을 고집한다. 마치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시침과 분침 그리고 초침이 있어야만 시계라고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모든 관공서나 기업은 업무가 전산화, 디지털화 되어 있다. 때문에 고지의무 이행 방법도 이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가 직전 5년 동안의 진단 및 정밀검사, 치료사실을 모두 기억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칫 실수로 치료사실 하나라도 누락하여 알리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 위반이 되고 만다. 아니, 보험회사는 그러길 은근히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 방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여 알리는 방식을 폐기하고,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직전 5년간 요양급여 내역을 떼어서 보험청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계약자들이 실수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허방다리에 빠질 위험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보험회사들의 자세다. 보험회사들은 현행 고지의무 이행방법을 절대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개선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험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지금의 고지의무 이행 방식을 고수해야만 순진한 양들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허방다리에 많이 빠져주기 때문이다. 정말 도둑 심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고지의무 이행 방식은 고기를 잡을 때(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큰 그물코의 그물(대충 질문하고 대충 고지 받는 것을 말함)을 던져 많은 고기가 들어오게 한 다음, 그물을 걷어 올릴 때(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아주 작은 그물코의 그물로 바꾸어서(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이 잡듯이 철저하게 확인) 고기가 한 마리도 못 빠져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기적이고 음흉하기 그지없다. 보험회사들의 속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면이다. 보험회사들은 고지의무 위반 계약을 가장 좋아한다. 왜냐하면,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해지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만 돌려주면 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지급될 위험이 전혀 없이 계약해지 전까지 이자 없는 공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전 5년 동안의 진찰, 검사, 진단, 수술, 입원, 통원, 투약 사실을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는 대신 피보험자의 직전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보험청약서에 첨부하겠다고 말하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이를 허락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된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 검사, 치료사실만 보험계약자에 질문하고, 계약자는 그 답변만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면 된다. 사람의 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다 잊어버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다. 과거 5년 동안의 치료사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입원치료를 오래 하였다거나 중요한 수술을 하였다면 기억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5년 이내의 사소한 치료사실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고지라야 고지의무 위반인데, 고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억이 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한 선의의 계약자들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든, 기억을 하지 못하여 알리지 않았든, 중요한 것도 아닌 사소한 것 하나만 알리지 않았든,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떼를 쓴다. 틀림없이 보험회사들은 수많은 계약자들이 과거 5년 동안의 진찰, 검사, 진단, 치료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실수로라도 알리지 않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금융기업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양심을 바로 써야 한다. 보험계약을 받을 때 철저하게 고지의무 이행을 수령하고, 일단 받았으면 보험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약정한 보험금을 전액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개선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환자를 직접 진찰, 검사, 치료한 의사가 교부해준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단 내용이 허위라면 해당 의사를 허위진단서 교부 죄로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좀 고액이다 싶으면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 기재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태클을 건다. 아니, 어떤 의사가 협심증도 아닌데 협심증 진단을 끊어주고, 뇌경색도 아닌데 뇌경색 진단서를 교부해주겠는가? 10년 이상 공부하고 어렵게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는데 허위 진단서를 함부로 끊어 줄까? 설사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면 절반을 떼어준다고 약속해도 허위진단서를 떼어 줄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의사가 아닌 환자이다. 계약자가 진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사가 교부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다면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입증책임을 다 한 것이 된다. 계약자가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사가 교부해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했으면 계약자는 장해 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다 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면 계약자는 어떻게 더 입증하란 말인가? 의사가 허위 진단서나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의사를 허위 진단서 교부죄로 고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계약자를 더 이상 애먹이지 말고 대기업답게 약정한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를 당한 자는 보험 말고도 신경 쓸게 많은 사람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전부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을 받고 있다.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한 거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하고 싸우자고 가입한 거 아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응한답시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엉터리 의료자문서를 남발하는 의사들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계약자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 받는지 아는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보험사고를 당하였어도 그런 식의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가?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이 보험회사에게 써준 의료자문서들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들로만 기재되어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목뼈) 추간판탈출증이나 요추(허리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장해가 남은 피보험자에 대한 의료자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사고 기여도는 20-30%, 기왕증 기여도는 70-80%”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고,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나면, 보험회사가 받았다는 의료자문서의 기재내용은 하나같이 “협심증(I20)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R07.4)”
뇌졸중 진단을 받고,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내미는 의료자문서의 기재내용은 십중팔구 “뇌경색(I63)이 아니고, 뇌내 혈관염(I77.6)”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단서와 병리검사결과지, 조직검사결과지만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에게 받았다는 의료자문서에는 “암이 아니고, 양성종양 또는 상피내암”
그 내용이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에게 묻고 싶다.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떡값과 의료자문료가 그렇게도 맛이 있던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당신들은 그거 한 장 써주고 자문료 몇 십만 원 받고 명절 떡값 받아먹으면 그뿐이지만 계약자는 당신이 써준 의료자문서 한 장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는지 아는가. 그 의료자문서 한 장 때문에 의당 받아야 할 보험금도 못 받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보험금액도 터무니없이 삭감 당한다. 계약자가 의료자문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의료자문서를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해버린다. 그러고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서를 하긴 했는데, 한지 너무 오래 되어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다면 아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의 환자가 알려 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잉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필자가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환자를 직접 진찰, 검사, 치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까? 아니면 환자의 의무기록사본만 보고 의료자문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까?”
의료자문의사가 더 잘 안다고? 당신은 오늘부로 흰 가운을 벗어야 한다. 의사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가 더 잘 안다고? 그렇다면 오늘부로 그 엉터리 의료자문서 작성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 그래도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주고 싶어서 온몸이 근질근질하다면 이렇게 써 주기 바란다.
“환자를 치료한 의사 홍길동이 교부해준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허위진단서입니다.”라고.
그러면 계약자는 그 의료자문서를 증거로 하여 허위진단서를 떼어준 해당 의사에게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고, 허위진단서 교부죄로 고소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그렇게는 절대로 써주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떼어준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문의사가 해당 의사로부터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만한 데 말뚝 박는다고, 힘없는 계약자들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두 손 모아 당부하건데, 엉터리 의료자문서 작성행위... 이젠 좀 자제하기 바란다.
환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들도 좀 용감해지기 바란다. 보험회사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를 떼어주기 바란다. 요즘 의사들을 보면 그동안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 하나 떼어달라고 부탁하면 지레 겁부터 먹는다. 법원의 신체감정 의사들마저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싸우는 소송에서 신체감정 촉탁이나 진료기록감정 촉탁을 받으면 진료업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감정촉탁신청서를 법원에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돈 몇 푼 받고 법정 싸움에 끼어들기 싫다는 것이다. 의학적인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하는 것인데 의사들이 소신 있게 소견을 밝히지 않는다면 힘없는 계약자는 누구의 조력을 받아 싸우란 말인가.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약관에도 문제점이 많다.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약관문언 때문에 보험분쟁과 보험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약관문언을 하루 속히 정정하든지 변경해야 한다. 분쟁과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관문언은 입원비 지급기준이다. 입원비 지급기준에 관한 약관문언을 살펴보면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문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비를 지급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이 ‘직접 목적’이라는 문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계약자들이 고통 받아 왔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말기 간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체의 간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간 이식수술의 합병증으로 담도 협착이 발생하여 담도를 넓히는 풍선확장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간이식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간에 암 종양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풍선확장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암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고, 풍선확장술을 하느라 입원한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어서 암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간암 진단을 받지 않고 간이식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담도 협착이 발생했을 리 없고, 담도협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풍선확장수술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근본적으로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 간이식수술을 한 것이다. 간이식수술 이후 발생한 담도협착을 치료하지 않으면 쓸개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간으로 전달되지 않아 환자는 조만간 죽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이미 간에 암 덩어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풍선확장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도 아니고,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도 볼 수 없다고 우겨댄다. 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수술과 입원치료를 잘 하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보험약관의 문언은 보험, 법률, 의학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성인병(당뇨병)과 관련한 수술비, 입원비 지급규정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탄수화물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당뇨병은 완치가 힘들고 당뇨병 치료의 대부분은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치료들이다. 때문에 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입원치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뇨병의 치료는 인슐린을 체내에 투여함으로써 혈당치를 정상범위로 유지하게 하여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당뇨병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치료는 전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망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는 당뇨병의 가장 큰 합병증은 심혈관계 합병증이며, 다른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망막에 변화를 일으켜 시력이 나빠지는 당뇨성 망막증과 신장(콩팥)질환 등이 있다. 그러나 정작 피보험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성 망막증이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망막수술을 하거나 신장이식수술을 하면 보험회사는 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고 당뇨병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당뇨병의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나면 보험회사들은 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단다. 이건 정말이지 언어유희고 언어도단이 다.
말기간암이 아니면 간이식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간이식수술을 안 받았으면 담도협착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담도확장수술과 그로 인한 입원은 간암 진단을 받고, 간이식수술의 합병증인 담도협착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입원이다. 그렇다면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를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취지로 당뇨병 때문에 당뇨성 망막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막수술을 한 것이므로 성인병 수술비나 입원비를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보험회사 주장대로라면 암 종양을 떼어내는 근치수술에 대해서만 암 수술비를 지급하고, 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기 위해 한 입원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된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당뇨병은 완치를 위한 수술과 입원치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수술비와 입원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술에 당뇨병 수술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말장난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러한 약관문언은 하루속히 바꾸어야 하며, 죽어도 바꾸지 못하겠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주라고 교육이라도 시켜라. 암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입원은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성인병 수술비, 성인병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꿔야 할 약관문언은 또 있다. 약관대출에 관한 규정이다. 약관대출이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을 의미한다. 때문에 보험약관에는 약관대출을 보험계약대출이라고 부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규정은 모든 보험약관들이 동일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처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문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이 문언을 악용하여 갖은 횡포를 부린다. 구체적인 대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 포괄적으로 ‘회사가 정한 방법’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보험회사 마음대로 대출방법을 수시로 바꾸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다. 대출이율은 그때그때 시장금리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므로 대출이율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대출금액의 한도, 연간 대출신청 횟수, 대출 1회당 대출금액 한도 등은 최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가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동일하고 기본상식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회사가 정한 방법’이라는 약관문언을 이유로 대출한도 및 대출횟수를 마음대로 수시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계약대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출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연간 대출 신청 횟수의 제한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후 어느 순간 갑자기 해약환급금의 50%밖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대출한도를 변경하거나, 연간 제한이 없던 대출 신청 횟수도 연간 4회 또는 월 1회로 제한하거나, 신청 1회당 대출한도 금액을 설정하는 등 대출방법을 수시로 변경한다. 보험계약대출이란 엄밀히 말하면 대출이 아니다. 은행의 여신과는 전혀 다르다. 은행의 여신은 순수한 대출이지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가 지급 해주는 것이다.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금, 적금과는 달리 보험기간이 수십 년 이상으로 장기적이다. 일단 체결한 보험계약은 갑자기 금전이 필요하더라도 쉽게 돈을 찾아서 쓸 수 없다. 이런 보험계약의 특성 때문에 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해약환급금의 80%까지 대출신청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들은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의 80% 내에서는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험회사가 대출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로 줄여버리거나 대출신청 횟수도 연간 4회밖에 신청할 수 없다고 대출방법을 변경해버리면 계약자는 급전이 필요할 때 내 돈을 놔두고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의 이런 행위는 대기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상식 이하의 행위이다. 당장이라도 약관문언을 바꾸어야 한다.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라는 약관문언을 ‘최초 보험계약 체결시 회사가 설명한 대출방법(1회 대출신청 한도 및 총 대출금액 한도, 연간 대출신청 횟수 등)에 따라’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대출방법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이율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약관도 개선해야 한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가동연한과 위자료 금액이다. 상실소득액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 60세를 최저 65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사망위자료도 현행 만20세 미만 만60세 이상 사망자의 위자료 4,000만원, 만20세 이상 만60세 미만 사망자의 위자료 4,500만원을 각 6,000만 원, 7,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 지급기준도 고쳐야 한다. 자손 보험금 지급기준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는 엄연한 상해보험이고 정액보험이며,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한 특약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담보를 배상책임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를 가입했을지라도 가해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악의적으로 기재한 계약자에게 매우 불이익한 독소조항이다. 정액보험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은행처럼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 등에 사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거둔 다음, 계약자와 약속한 예정이율은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남는 돈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어서 남은 돈을 먹으면 안 된다. 위험보험료나 부가보험료를 터무니없이 부과하여 과다한 사차익, 비차익을 노려서도 안 된다. 사차익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위험보험료보다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적어 발생한 이익을 말하고, 비차익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부가보험료보다 실제로 지출한 사업비가 적어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그건 분명 착취이고 도둑질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착취다. 이는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한 말이다. 권력을 잡은 자는 권력이 없는 자를 착취하고,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이 모자란 자를 착취한다고 했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착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고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잘 모르는 계약자들의 돈을 알게 모르게 착취하고 있다. 보험제도에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회사의 수입과 지출은 서로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험회사의 수입은 계약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고, 보험회사의 지출은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과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어서 사차익이 발생하였거나 실제로 지출한 사업비가 예상보다 적어서 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후부터는 그 차익만큼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낮추어 징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두어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가 많으면 그 즉시 보험료를 인상하지만, 거두어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가 적어서 돈이 남은 때에는 죽어도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다. 계약자들은 보험전문가가 아니어서 보험회사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여도 그러한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회사 임원과 직원들은 계약자를 대할 때 좀 더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보험 좀 잘 안다고 하여 계약자들을 막 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차표 고무신 신고 있다고 말표 고무신 신은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 떠름하다. 둘 다 시간이 흐르면 헤지고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보험전문가라면 계약자를 속이거나 보험금을 떼어먹어서는 안 되고, 계약자가 모르고 있는 보험금도 챙겨주고, 약정한 보험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 진실은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의 광고도 품격 있게 하기 바란다. 작금의 보험회사 상품광고를 보면 가관이 아니다.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럴싸하지만 보험을 조금만 아는 자들이 보면 상당부분이 솔직한 거짓말이고, 선한 악당이며, 조신한 창녀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잘 단련된 입과 우수한 머리에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 상품내용은 속 빈 강정임을 알 수 있다.단 한 건이라도 계약을 더 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만 있을 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보험회사의 임직원 급여와 보험설계사 모집수당은 누구 돈으로 주는지 아는가? 백 프로 계약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봉이 아니라 왕이다. 보험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내 형제이고 자매들이며 이웃들이다. 그들이 재해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고, 암이나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느라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보험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보험회사의 고객사랑은 다른 것 없다. 투명경영과 정직한 업무처리, 하나면 족하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 건넬 줄 아는 자세. 그렇게만 해준다면 보험회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보험회사는 도둑놈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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