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법무법인 행복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가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인 보험회사의 주장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전액 법률상 이유없이 취득한 것이니까 부당이득금이므로 보험회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위 책 제목과 같이 참 이상한 보험회사들입니다.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예전에 가입해놓은 보험이 많아서 더 이상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이 보험은 예전에 가입한 보험보다 좋은 보험이니까 한 건 더 가입해두라고 애걸복걸하며 종용하더니 이제 와서는 내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처럼 몸이 많이 아퍼서 보험금을 많이 타먹은 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보험회사 한두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보험회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소제기가 정당하다고 보겠지만,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타먹었다고 하여 소제기를 하였다면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 무효사유가 있어서 소제기를 하기보다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보험계약을 소멸시켜버릴 목적으로 소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보험계약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가 승소하면 상관 없겠지만 내가 패소하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해야 하고, 심지어는 보험회사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까지도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보험회사들이 내가 패소한 판결문을 첨부하여 동일한 소송을 나에게 제기하는 빌미까지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보험금 타려고 입원한 것 아니니까 걱정 안해."라고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하라는 판결문을 받고 억울해 하는 사람을 필자는 많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판사님이 재판과정에 드러난 보험계약자의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첫째, 다수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험료 지불능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둘째,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셋째,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넷째,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일까지의 시간적 근접 여부,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입원이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통원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심평원이 판단한 적정입원일수와 환자의 실제입원일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고 지위에 있는 보험계약자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이 보험금 부정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당시 소득 및 재산상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자진청약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한 청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보험설계사의 증인신청 내지는 사실확인서 제출, 적법하고 정당한 입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치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 등 각종 증거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보험회사로부터 위 같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첫째, 저렴한 보험료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여기저기 여러 보험회사에 여러 건 체결하지 마시고, 1-2개 보험회사에 고액의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 2-3건만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해야 할 월 보험료 합계금액은 월 소득금액의 10% 이내가 좋습니다. 둘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청약한 것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의 여러 차례 권유(실제로 권유한 횟수 또는 방문횟수를 기록하면 더욱 좋습니다) 끝에 마지못해 청약한 것이라고 보험설계사가 자필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건네받아 보험가입증서, 보험약관과 함께 잘 보관해둡니다.
보험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므로 보험가입은 적극 권장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상한 보험회사들이 도처에 널려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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