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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불지급

승환계약,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본 황당한 사건

by 변운연 2017. 4. 27.

양 모씨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이다. 그는 예전에 D생명의 암보험 한 건을 가입하여 6년째 잘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D생명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찾아 왔다. 이번에 자기네 회사에서 너무 좋은 보험이 나왔다며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해주려고 왔다는 거였다. 새로 나온 보험의 이름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CI보험이었다. CI란 Critical Illness(중대한 질병)의 약자(略字)로서 CI보험이란 중대한 질병보험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필자가 제일 싫어하는 보험은 CI보험이다. 왜냐하면 CI보험은 보험금 지급기준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힘들다. 보험설계사는 좋은 보험이라고 말하지만 필자는 거저 줘도 안 갖는 보험이 CI보험이다.


보험설계사는 새로 나온 CI보험이 예전에 없던 좋은 보험이니까 가입해두라고 권유하였다. 양 씨는 여유가 없어 힘들다고 말하였다. 보험설계사는 예전에 든 암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나온 CI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삼사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보험 갈아타기를 적극 권유하였다. 양 씨는 어쩔 수 없이 친구가 하자는 대로 기존 암 보험을 해약하고 CI보험으로 갈아탔다. 조만간 다가 올 비극은 예상하지 못한 채.


비극은 보험을 갈아타고 불과 2개월도 안되어 발생되었다. 그는 가끔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있어 병원에 들러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검사결과는 위암이었다. 그는 친구가 권해준 좋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암 진단 보험금, 암 수술비, 암 입원비가 다 나올 것으로 믿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다. 다행히 위암은 1기였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고, 53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 수술의 경과도 좋았다.


그는 퇴원한 후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떼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암 진단 보험금, 암 수술비, 암 입원비를 청구하였다. 그가 가입한 CI보험 가입증서에는 암 진단 보험금은 3,000만 원, 암 수술비는 300만 원, 암 입원비는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지급받을 보험금을 계산해보니까 모두 3,800만 원이었다. 그가 병원에 지불한 실제 치료비는 500만 원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남는 돈 3,000만 원은 요양비로 쓸 계획이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고 며칠 지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은 지급할 보험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이에요? 두 달 전에 새로 나온 CI보험으로 갈아탔는데 보험금이 하나도 없다니요?”

“맞습니다. CI보험을 가입한 것은 전산에서 확인되는데요, 암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인데 고객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암 진단일까지 63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전에 가입한 암 보험은 6년 넘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고객님, CI보험 말고 다른 보험계약도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게...얼마 전에”

“아, 하나 더 있네요. 하지만 두 달 전에 이미 해약하셨는데요?”

“해약이라뇨? 전 해약한 사실 없는데요. 그냥 갈아탄 것뿐이에요.”

“고객님, 해약한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황당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친구한테 전화하였다.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차례 전화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땅을 치고 후회해본들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한다는 서울 시내 변호사사무실 몇 군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는 전부 동일했다. 기존 암보험은 이미 해약했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새로 체결한 CI보험은 면책기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CI보험으로 갈아타라고 한 친구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보험을 갈아타지 않고 기존 암 보험을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암 보험에서 아무 탈 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었는데, 후회가 막심하였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계속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필자가 운영하는 보험분쟁 보험소송 무료상담 카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게시판에 있는 사무실 약도를 보고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왔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만 5개월 된 시점이었다. 우선 필자는 그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한 구체적인 경위를 말해 보라고 하였다.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갈아탔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에게 말했다.

“보험금 타 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요.”

“지난 주 변호사사무실을 몇 군데 방문하여 상담해보았는데 다들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그런가요? 하하 그렇다면 선생님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필자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필자의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듯 의아해 했다. 필자가 누구인가? (누구기는, 쉰여덟 살 먹은 아는 것이라곤 보험밖에 없는 놈이지) 필자는 소송에 앞서 D생명 본사에 내용증명 하나를 발송하였다. 내용인즉슨, 이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이미 해약한 기존보험을 원상복귀 시켜주고, 신규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취소해달라는 통보였다. 1주일 뒤쯤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갈아타라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약신청서에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 해약을 하였고, 신규 보험청약서에도 계약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계약자의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D생명이 왜 계약자의 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먼저 D생명의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5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주었다. 계약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말해주었다. 보험 갈아타기를 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원상복귀 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제4항 규정을 말해주었다. 그때서야 보험회사 직원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필자는 보험회사가 끝내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양 씨에게 말해주었다. 왜냐하면 보험업법에는 보험 갈아타기, 즉 승환계약 체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승환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6개월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만 제기하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며칠 뒤 D생명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말을 들은 D생명 직원은 법무팀 직원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았을 것이다. 법정싸움으로 가보아야 D생명이 패소할 것은 너무 명백하니까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한 것이 틀림없었다. 때문에 그는 기존 암 보험을 원상복귀 시켜 암 진단 보험금 2,000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 암 입원비 500만 원을 전액 탈 수 있었고, 새로 체결한 CI보험계약은 취소해 버렸다. 양 씨는 필자를 만나 가까스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았지만, 보험모집수당에 눈이 먼 못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온 셈이다.

그가 만약 필자를 만나지 못했고, 1개월만 더 경과하여 6개월이 경과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필자도 오금이 저린다. 보험 갈아타기는 이처럼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계약자에게는 백해무익이고 손해이므로 보험업법에서조차 승환계약 체결금지 규정을 둔 것이다. 독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험 갈아타기를 하지 말기 바란다. 필자가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보험설계사가 꼬드기면 또 갈아탄다고? (후훗, 알아서 해라.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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