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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불지급

증액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회사들의 똥배짱

by 변운연 2012. 8. 17.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제5-14조 (표준사업방법서)의 제29조(무배당보험의 기초율 변경)는 "보험회사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 액수는 보험료 산출기초율(경험생명표의 사망률, 생존률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망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망보험의 보험료도 비싸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따라서 싸집니다.

 

국민소득의 증가, 의학기술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등에 힘 입어 국민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사망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경험생명표에 기재된 연령별 사망율을 살펴보면 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들의 실제 사망률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는 생명표를 말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통계표입니다. 경험생명표는 다른 말로 참조순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10년 전 생명보험회사들이 사용했던 제4회경험생명표에 기재된 40세 남자의 사망률은 0.000310이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7회경험생명표에는 0.000255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는 10년 전에는 40세 남자 100,000명 중 310명이 사망하였는데, 지금은 255명만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사망률이 0.000055 떨어졌는데, 이는 10년 전의 사망률 0.000310과 비교할 때 17%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들은 떨어진 사망률 17%만큼 사망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인하해주든지 아니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17%만큼 증액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껏 필자는 생명보험회사들이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망보험금에 증액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엄청난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다니 말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을 믿지 마십시오. 내 밥그릇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과거 10년 안에 사망하여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여서라도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먹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집단소송을 하면 됩니다. 집단소송을 하면 1인당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약자들이 증액보험금을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둑과 무엇이 다른가요? 증액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떨어진 사망률만큼 사망보험료를 인하해주기 바랍니다. 증액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사망보험료도 인하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며, 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 규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명쾌한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