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교통사고나 기타 재해(상해)를 당하여 경추(목뼈)나 요추(허리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4급에서 6급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무조건 해당 급수에 따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왕증 기여도 또는 한시장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서는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추간판탈출증 3년 또는 5년 한시장해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보험회사로부터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소송대리 수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을 하여 장해보험금을 전액 타 드리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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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보험계약 :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 후유장해의 종류 : 재해(상해)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자
3. 보험금의 종류 : 보험약관의 별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제5급, 제6급 재해장해급여금(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임)
4. 변호사 보수 : 착수금 330만원(부가세 30만원 포함) 선불,
변호사 성공보수: 승소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의 10%-20% 후불
5. 상담 요령 : 보험증권, 후유장해진단서를 팩스(02-581-8002)로 보내주신 후 전화(010-7496-6717)로 상담
6. 방문상담시 사무실 위치 :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에서 직진 80미터 KETI빌딩 10층, 법무법인 행복
7. 상담자 :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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