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황상 사망원인이 자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를 들면 목을 매거나 농약을 마시고 죽은 사건)은 예외지만,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 또는 교량,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나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사망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유서, 목격자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자살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자살이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만취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보험금】)
따라서 보험회사가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만취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모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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