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완성됩니다(상법 제662조). 하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으나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과 보험가입사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권 행사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보험금청구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② 객관적으로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을 경우
③ 시효완성 후에 보험회사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을 경우
④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처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대법원 2002. 10.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전에 이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여 더 이상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보험회사는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받아 잘 보관해 놓아야 하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여 자필서명도 같이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2년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말을 신뢰하고 청구를 포기한 후 잊어버리고 지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시효완성이므로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2년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시수익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뒤 늦게 알았을 경우 소멸시효의 시기(始期)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려면 재판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의미로서 시효가 6개월만 연장될 뿐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재판청구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중이라도 절대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보험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와 횡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각 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M씨는 배우자가 질병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하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하려 하였고, M씨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병원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의료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M씨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길어져 2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므로 2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하였고, 결국 M씨는 의료사고 소송과는 별도로 보험금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제대로 이야기 해준 덕분에 다행히 M씨는 불이익을 보지는 안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제기되거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재판청구가 아니므로 그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꼭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보험금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병원과의 의료사고 소송이 길어져 2년이 넘게 되면, 설사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내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 재해사망 보험금 1억원은 고사하고 일반사망보험금 1천만 원마저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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