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 보험회사들이 위법행위와 횡포를 밥먹듯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까지 덩달아 난리들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들이 손해를 입어도 보험회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한 후 잠적을 하여도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간의 개인 거래라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애꿎은 보험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내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 유형을 전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이행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하는 행위
* 계약 전 알릴의무의 부실고지, 불고지를 강요하는 행위
* 보험 상품의 허위 또는 과장 설명
*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유용, 횡령하는 행위
* 보험약관과 청약서부본 미 교부 및 약관의 중요한 사항 설명의무 미 이행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보험설계사가 대신 하는 행위
* 빈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게 하고 계약의 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
* 펀드 불법 모집 및 유용 또는 횡령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의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심쩍다고 생각되면 그즉시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문서에 기록하게 한 뒤 해당 보험설계사의 자필서명도 같이 받아 놓거나,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기 바랍니다. 보험분쟁이 터지고 나서 보험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때에는 금액이 크든 작든 반드시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자필로 작성한 사제 영수증은 보험료 영수증으로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로부터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당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도 아니하는 불법펀드에의 가입을 권유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펀드 가입을 권유받으면 그 펀드가 허가받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여부를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 공시’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가입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보험설계사가 적법한 간접투자증권 권유자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도 자산운용협회의 펀드판매 인력관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는 펀드가입을 권유만 할 수 있고, 투자자금 즉, 돈의 수납 및 영수증 교부 등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직접 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를 방문하여 투자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투자자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해당 펀드판매회사에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펀드 또는 변액유니버설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법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펀드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납입한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확정이율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무자격 펀드가입 권유, 투자자금 횡령, 허위 또는 과장 설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www.fss.or.kr 직통전화: 02-3786-8249, 교환 1332)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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