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진의 무단촬영과 초상권 침해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신체감정회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이다. 이때 피해자의 신체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보험회사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사진촬영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이런 행위가 피해자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 불법행위가 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2000. 10. 3.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당한 일가족 6명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 S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부상당한 부부의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확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한 S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원고들 몰래 촬영한 54장의 사진을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재신체감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은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화가 난 부부는 다시 S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진의 무단촬영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S보험회사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 결과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와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승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자기들이 과거에 여성들에게 너무 좋은 상품이라며 다량으로 판매했던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요실금 수술비 청구가 쇄도하자 보험약관상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수술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피보험자인 여성들을 찾아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보험소비자연맹(현재 금융소비자연맹)이 보도한 실제 있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삼성생명에 여성시대건강보험을 가입한 S씨는 최근 요실금 수술 후 수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의 SIS(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 나왔다는 젊은 남자직원이 S씨를 찾아와 심사에 필요하다며 묻는 말들입니다.
“수술 부위에 상처는 있느냐?”
“테이핑 때문에 성관계시 불편하지 않느냐?”
“목욕할 때 은밀한 부위에 상처가 있는지 안 봤느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을 하며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은 물론 치욕적인 모욕감을 주어, 요실금 수술비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인권침해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여러 피해자를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험소비자연맹에 알려왔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의 이같은 상품개발의 잘못을 계속 보험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여성 소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였습니다.
보험사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보험사기 기미가 보이면 보험회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조사를 빌미로 교통사고 피해자나 피보험자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직접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피보험자를 괴롭히거나 인권을 유린할 것이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면 될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을 믿지 못하겠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질병 진단, 수술, 후유장해 진단 사실을 무슨 서류로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민다.
'책 "내보험도둑안맞기" > 도둑놈보따리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9.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 (0) | 2012.07.10 |
---|---|
8.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0) | 2012.07.10 |
6.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 (0) | 2012.07.10 |
5. 기왕증(과거병력)을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금액 삭감 지급 (0) | 2012.07.10 |
4. 통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감액지급 (0) | 201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