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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도둑놈보따리속

6.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

by 변운연 2012. 7. 10.

 

6.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 

 

피보험자가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입증서류로 해당 진단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접수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는 진단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횡포 아닌 횡포를 종종 부립니다. 자기네 자문의사, 즉 보험회사의 자문의사가 발급한 소견서의 기재내용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보험금을 부지급 하거나 감액지급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 계약 체결 전 과거의 병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 교부사실과 진료사실을 확인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은 백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환자를 직접 보거나 진찰 한번 한 적도 없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라 일컫는 얼굴 없는 유령의 의사가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그 소견서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진단한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정작 자기네들은 환자를 본 적도 없는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진료기록만 살펴보고 발급한 소견서를 보험계약자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러한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언론과 각종 매스컴,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슈화 하여 여러 차례 보도한 적이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등(소견서, 증명서, 처방전도 진단서에 포함된다)을 교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자기네 자문의사(諮問醫師)의 소견서상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하거나 삭감 지급하려 할 때는 절대로 그에 동의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문의사의 소속병원과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한 뒤 그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고 보험금청구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뒤에 빌붙어서 엉터리 의료소견서나 작성해주고 소견서 작성비용을 받아먹는 유령 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견서 작성을 자제하고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당신들 때문에 금전적 불이익을 보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흰 가운을 처음 입었을 때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