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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도둑놈보따리속

5. 기왕증(과거병력)을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금액 삭감 지급

by 변운연 2012. 7. 10.

 

5. 기왕증(과거병력)을 이유로 생명보험의 보험금액 삭감 지급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과실상계 하거나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변변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들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이 마치 손해보험이라도 되는 냥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고의적인 횡포입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왕증을 핑계로 보험금을 불법 삭감지급 하는 사례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왕증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보상금을 사정없이 깎고 있습니다. 이런 기왕증 감액은 자동차사고로 경추(목뼈)나 요추(허리뼈)의 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극성을 부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보험은 정액보험(定額保險)입니다. 정액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금의 액(額)을 미리 정(定)한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액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담보의 종류(사망, 장해, 질병 진단, 입원 등)별로 계약체결 당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 과실 및 기왕증 등을 이유로 감액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2005년 4월 1일부로 생명보험도 손해보험과 같이 척추체(경추, 흉추, 요추)의 장해보험금에 대해서만 기왕증 및 퇴행성 병변 등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 개정된 보험약관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지급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후유장해나 사망이 피해자의 기왕증과 경합하여 발생했다 할지라도 기왕증 기여도(%)가 법원의 신체감정의나 진료에 직접 관여했던 의사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기 전에는 보험회사 임의대로 기왕증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OK안전보험에 가입한 H씨(45세)는 2004년 5월경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후에 4급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아 S사와 K사 그리고 대한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S사와 K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대한생명만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가 30% 뿐이라며 후유장해보험금 2,800만원의 30%인 840만원만 H씨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면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강요하는 불공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음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합의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합의서에 권리포기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는 추후 보험금을 추가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는 사유로(약관에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제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선고한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수많은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흥정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금융소비자연맹이나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주장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