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나 지방 도시의 초고층 빌딩들은 십중팔구 보험회사들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보험회사들이 도둑질 하여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은 덜 주거나 안 주면서, 받을 것은 무덤까지 쫒아 와 받아간다고 말합니다.
왜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보험회사들만 그토록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은 우연한 결과는 아닌 듯합니다. 필경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TV, 신문 등 각종 매스컴에서는 하루 걸러 보험회사들의 횡포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보험회사들의 횡포와 관련된 보험게약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횡포 사실들을 접하다 보면 여러분도 보험회사가 도둑놈 소리 들을만도 하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횡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필자는 그동안 보험분쟁 및 보험소송 업무를 경험하면서 겪은 보험회사들의 횡포 내용들을 낱낱이 유형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들의 전체 소송 건수 중 1위는 단연 보험회사들입니다. 그만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과 법정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예탁 받은 돈을 좋은 투자처(대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고객과 약정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실력은 늘 수준 이하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약속한 예정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을 거두기 일쑤였습니다. 즉 이차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반대로 예정사망률과 예정사업비에서는 이익이 났다면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사망률과 예정사업비에서 이익이 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들에게 적정수준 이상의 과다한 보험료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남은 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좀 어렵고 딱딱한 보험용어일지라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하여 읽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영업보험료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쓰이는 위험보험료와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나가는 적립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부가보험료란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이나 보험회사 임, 직원들의 급여, 각종 비용 등에 쓰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한번 들어 보겟습니다.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보험료는 8만원(위험보험료는 3만원, 적립보험료는 5만원)이고 부가보험료는 2만원(모집수당, 인건비, 경비 등)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수 십 년 동안의 통계수치에 따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 사망률이 계산되고 그 사망률을 예상치로 하여(이를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위험보험료 3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적립보험료 5만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는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만기시 1천만원을 만기시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월 받은 5만원씩을 예정이율 몇 %로 부리하면 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로 는 것인데 이 때 사용된 부리이율 몇 %, 그 율을 ‘예정이율’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보험료 2만원은 보험설계사의 수당 및 각종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의 몇 %라고 사전에 책정(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한다)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율(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은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계리사들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확정된 실제 수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정 수치입니다. 이 세 가지 예정률을 가지고 계산된 세 가지 보험료, 즉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부가보험료를 합하여 영업보험료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거의 안정된 통계치를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운영해 보면 예정 수치와 실제 수치와는 크든 작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사망률에 의해 위험보험료를 3만원 받았지만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으면 보험회사는 덜 지급한 사망보험금 만큼 이익이 발생하고(사차익),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높으면 더 지급한 사망보험금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사차손).
보험계약자들이 낸 적립보험료를 좋은 투자처에 잘 굴려서 실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으면 그 차이 만큼 이익이 발생하며(이차익), 그 반대이면 손해가 발생합니다(이차손).
같은 이치로 실제사업비를 예정사업비보다 적게 쓰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고(비차익), 실제사업비를 예정사업비보다 많이 쓰면 손해가 발생합니다(비차손).
이 세 가지 예정률과 실제율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보험회사들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봅니다.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간 22개 생명보험회사들은 예정이율과 실제이율(실제 자산운용 수익률)에서는 2,732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을 엉터리로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보험계약자와 애초 약속한 예정이율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차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사업비(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 부문에서는 1조7,770억원의 이익을 보았고, 사망률(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의 차이) 부문에서는 8,936억원의 이익을 보아 합계 2조6,70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차익과 사차익을 보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주된 업무인 자산운용은 엉터리로 했지만 좌우지간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 통계자료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금융회사란 고객이 맡긴 돈을 잘 굴려 높은 수익을 낸 다음, 고객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먹고 산다고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조6,70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는 애초 상품개발시부터 예정사망률과 예정사업비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과다한 보험료를 거두어들인 뒤, 그 차액을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증거자료입니다.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아서 사차익이 발생했다면 즉각 다음 해부터 예정사망률을 낮추어서 보험료도 낮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보다 낮아 비차익이 났다면 예정사업비율을 낮추어 보험료도 그만큼 낮추어야 합니다.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 중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총액(수입)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지출)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정사망률과 예정사업비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징수해 놓고 그 차액을 이익이라고 한다면 돈 못 벌 보험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돈 못 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납부하는 영업보험료 안에는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 지급에 쓰이는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으로 지출할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부가보험료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중도에 퇴사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설계사가 재직하면서 모집했던 보험계약의 월별 유지 회차에 따른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보험회사가 먹어치웁니다.
애초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모집수당을 예상하여 부가보험료를 산출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의 재직 또는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 회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가 중도 퇴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모두 독식하는 것입니다.
과거 80-90년대에는 보험설계사가 퇴사 후 1-2년 경과한 시점에 잔여모집수당을 청구하면 모두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보험회사들이 담합을 하여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2006년 4월 1일~2007년 3월 31일)보험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율은 40%이고, 보험계약의 13회차 유지율은 80%인 현실을 감안하면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모집수당 중 40% 상당액은 보험회사가 부당 착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지급하지 않는 만큼 예정사업비를 낮추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낮추지 않으면서 보험설계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의 행위 아닌가요?
보험회사들의 위법과 횡포 사례는 대하소설로 써도 못 다 씁니다.
보험회사들의 횡포는 대부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한 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은 잘 줍니다.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확실한 증거자료와 사망을 입증하는 사망진단서가 있으니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변명을 댈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상해사고로 죽지 않고 부상을 당하여 허리나 목의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자기네 자문의사한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진단명이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고 하더라면서 명백한 암 진단을 놓고도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니고 만성심근경색이라며 진단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상해로 허리와 목을 다친 것인데도 보험회사는 상해로 다친 것이 아니고 기왕증(예전에 앓았던 질환)에 의한 것이거나 퇴행성 질환(나이가 먹어 감에 따라 서서히 신체의 기능이 퇴화되는 것)에 의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식입니다. 이처럼 갖은 핑계를 대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애를 먹입니다.
환자, 즉 피보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가 교부한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보험소비자들은 질병 진단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한단 말입니까? 더 웃기는 것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못 믿는다면서 환자를 단 한번도 본 사실이 없고, 진찰 한번, 진료 한번 해보지도 않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만 보고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믿으라니 웃겨도 한참은 웃깁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등(소견서도 진단서의 일종이다)을 교부한 경우에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17조)입니다. 보험회사도 그러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견서를 작성해 준 의사가 어느 병원의 누구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가르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얼굴 없는 유령의사가 작성한 엉터리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깎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이제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까지 기왕증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하려 들고 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보험계약 체결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은 고사하고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거나,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고지의무 위반도 무조건 보험계약자의 잘못으로 떠 넘깁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들의 횡포 유형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횡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불이익을 보았다고 판단되는 독자께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시효 완성 전이라면 보험전문가인 필자의 도움을 받아서 도둑맞았던 보험금을 반드시 되찾아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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