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보험자 자필서명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금 부지급
피보험자의 자필서명과 관련해서도 보험회사의 횡포는 매우 많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의 작성과 서명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가 다른 보험계약(이를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서면에 의한 동의(자필서명)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계약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를 찾아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기납입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하면, 보험회사 직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안 되고 유효하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100% 거짓입니다.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무효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무효인 계약을 훗날 피보험자가 다시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다시 유효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물 싫어하는 소 없듯이 돈 싫어하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보험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계약을 무효로 해주어 수입을 끊을 보험회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과거와는 태도를 백팔십도 바꾸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때는 보험회사 직원도 사실대로 말합니다.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은 중도에 피보험자가 다시 자필서명 하였다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가 다른 보험계약을 말합니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를 찾아가 당당히 무효를 주장하고,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은 후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여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을꺼면서,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보험료만 받아 챙기겠다면 이것이야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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