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좋은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철두철미한 고지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by 변운연 2012. 2. 25.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불의의 사고시 보장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보험계약자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 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 한 가지다. 보험회사들의 부도덕성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최근 5년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실,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수술을 받은 사실, 입원치료, 통원치료, 투약을 받은 사실 등을 꼼꼼히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청약서의 질문사항 우측에 있는 답변란에 사실대로 기재하게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사소한 치료일지라도 모두 기재하여야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최근 5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하여 받으면 된다. 이 방법은 아마도 최고로 완벽한 고지의무 이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하는 보험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왜일까? 귀찮고 번거워서일까? 아니다.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시 딴지를 걸 명분이 원천봉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처럼 그냥 대충 묻고, 대충 답변하게 하는 것이 보험회사들에게 이익인데 구태여 보험회사들이 완벽한 고지의무 이행을 바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입원이나 수술한 적만 없다면 정밀검사를 받거나 진단 받은 사실은 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청약서의 답변란 '아니오'에 모두 √ 표기하면 된다고 거짓으로 안내하고 있다. 계약자들은 시키는대로 '아니오'에 모두 √ 표기를 한다. 하지만 보험사고시에는 말을 바꾸어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진단 받은 사실도 고지사항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들은 이처럼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을 챙길 수 있어 좋고, 사고가 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좋은데, 뭐하려고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엄격하게 수령하느냐는 것이다. 정말이지 도둑놈들 심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욕을 먹고 비난 받는 것이다.

 

좋은 보험회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최근 5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는 등 엄격하게 고지의무를 요구하고,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구차하게 이런저런 트집을 잡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약정한 보험금 전액을 시원하게 지급하는 보험회사이다.

 

저는 정확하고 유익한 보험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길 원하시는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