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가상의 위험이 현실로 발생할지라도 약정한 보험금을 확실히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금 타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 흡사 이건 보험(保險)이 아니라 모험(冒險)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보험회사하고 싸우지 않고 약정한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는 사고는 딱 한 가지,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밖에 없다. 그 외의 모든 보험사고는 보험회사와 싸우지 않고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 때문에 금전적 고통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다.
입원치료를 마치고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해당 질병의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하였다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입원일수의 절반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으름짱을 놓는다. 그렇다면 입원하기 전에 내 질병의 적정 입원일수는 몇 일인지 알아 본 후 그 기간 만큼만 입원하고 즉시 퇴원해야 한다는 말인가? 암 진단을 받고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면 자기 자문의사한테 의료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이건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이라고 한다면서 암진단보험금의 10분의 1만 지급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렇다면 나에게 암 진단서를 교부한 의사는 허위 진단서를 교부했단 말인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술하고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이번에는 기왕증이 50%라고 하면서 장해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단다. 통상 기왕증이란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병증을 말하는데, 나는 그런 전력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기왕증 기여도가 50%라는 것인지.
이같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면 억울해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만 지급받고 만족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이같은 행위가 너무 괘씸하여 맞서 싸우고 싶어도 보험과 의학 지식이 없는 보통의 일반 계약자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소송을 하려 해도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고, 장시간 동안 법정공방에 시달려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이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싸우면서 모험을 해보고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은 다른 그 어떤 계약들보다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가 요구되는 계약이다.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회사는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있고, 계약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다가 적발되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듯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최고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전문가도 아니요 의학 전문가도 아니다. 보험회사들은 더 이상 계약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모든 보험금 지급은 상식선에서 지급하길 바란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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