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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보험회사들이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

by 변운연 2012. 2. 21.

 

보험의 가입경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은행, TV홈쇼핑, 인터넷 등 매우 다양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수 십만 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한결같이 자기네 보험회사가 최고이고, 자기네 보험상품이 최고이며, 자기네 서비스가 최고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지급 하는 등 횡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들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일이다.

 

보험회사의 설립 및 영업을 허가해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의 영업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이런 횡포을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보험회사들은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무법천지이다.

 

보험회사들은 입원비나 의료실비처럼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정도의 소액 보험금은 즉시 지급한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처럼 보험금이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일 경우에는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보험금을 부지급 하든지 감액지급 하려 든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항의하면, 보험회사는 먼저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물론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전문가가 보았을 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보험회사는 힘이 막강한 대기업이지만, 계약자는 힘 없는 개인이다. 보험회사는 보험 전문가이지만, 계약자는 보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보험회사는 민사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이런 계약자들에게 겁을 준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것이다. 계약자들 대다수는 개인이 보험회사와 싸워봤자 날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자의 심리를 보험회사가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전문가가 보았을 때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1천만원 외에는 채무가 없다며,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계약자가 당황해 하며 변호사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용비용과 기약 없는 장시간의 법정다툼을 걱정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자고 설득한다.

 

"변호사 사서 싸워봐야 괜히 돈만 들어가고,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보험전문 변호사를 이길 수 없다. 패소하면 보험금도 못 받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 혹 떼려다 혹은 못 떼고, 더 큰 혹을 붙이는 꼴이 되므로 우리가 제시하는대로 조용히 1천만원에 합의 하자구요."

 

실제로 이런 합의제의를 받으면 10명의 계약자 중 7-8명이 보험회사의 제의에 따르고 있고, 2-3명의 계약자만 여기저기 수소문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한 후 보험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싸움에서 기선을 잡은 다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나서는 후한이 두려우니까 합의서에 "이 합의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날인을 받아간다. 이는 계약자가 훗날 덜 받은 보험금이 있음을 알고 민사상 추가 청구나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런 합의서의 서명날인은 함부러 해서는 안 된다. 또 합의서 서명날인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기 전에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나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인을 하여도 전혀 늦지 않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감액지급 주장이 횡포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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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