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시 면책사항 (운전자 사고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다음의 금액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담보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전부 보상해주되,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1사고 당 대인배상Ⅰ,Ⅱ로 200만원, 대물배상으로 50만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보상이 전혀 안 되며,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주되 이 때에도 피보험자는 1사고 당 대인배상Ⅰ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고용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위 사고부담금 납부를 회피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끝까지 사고부담금 납입을 회피할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득한 뒤 피보험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하고 실속있는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중간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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