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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불공정약관조항 소지가 있는 '약관대출'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

by 변운연 2012. 3. 2.

보험회사가 새로 개발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약관에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관리 감독기관에 의해 사전 검토를 마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수 십년간 보험회사들이 사용해오고 있는 보험약관에 버젖이 기재되어 잇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물밑 로비(?)를 통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기관이 미처 발견을 하지 못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뭏튼 이해하기 힘든 조항임은 확실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규정 하나란 다름이 아니고 보험약관에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관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가 바로 문제의 문언입니다. 이 약관문언은 분명 불공정약관조항에 속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구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은 은행의 적금 및 예금과는 달리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20년, 30년처럼 장기간이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가정의 경제 사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이럴 때를 대비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해약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대출하여 쓸 수 있도록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대출 횟수에 제한 없이 해약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상환하면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험계약자들은 돈이 필요하면 해약을 하지 않아도 해약환급금의 80% 이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웬걸?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의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라는 약관문언을 무기(?) 삼아 자기들 마음대로 대출의 방법을 바꾸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보험계약대출은 월 1회 또는 분기 1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 보험계약대출의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80%가 아니고 해약환급금의 60%로 변경됩니다." 예기치 못한 보험회사들의 대출방법 변경에 보험계약자들은 분노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필자도 동부생명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이상 유지해오다 얼마 전 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회사와 다툰 뒤 기분이 나빠서 그 즉시 해약해버렸습니다. 동부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의 방법을 바꾸었는데, 예전 같으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몇 개월이 경과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였는데, 대출방법을 바꾼 뒤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도 1년이 넘도록 추가대출 금액이 1원도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대출방법 변경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전에는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해약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던 것을 이제는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80% 한도 내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약관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대출방법을 바꾸면 보험계약자들은 군소리 말고 따라 오라는 식이죠.

 

보험계약도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당시 정한 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약기간 중간에 보험회사들 마음대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대로 따라 오라는 것은 억지이자 횡포입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라는 문언이 보험계약대출 조항에 기재된 취지는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계약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율이란 보험계약 체결당시의 이율을 수 십 년 동안 고정시켜 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대출이율에 따라 대출을 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계약대출의 방법에 관한 모든 사항(대출의 횟수, 1회 대출금액 한도, 총 대출금액 한도)은 보험회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위 문제의 약관문언을 기재한 취지가 첫 번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어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명백합니다.

 

이번에 필자는 일본의 한 생명보험회사 보험약관의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보험약관은 '회사가 정한 이율에 따라'라는 문언은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라는 약관문언은 없습니다.  일본 보험약관.pdf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정한 계약의 내용은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의 80%까지 약관대출을 해준다고 말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50%로 바꾸고, 대출의 횟수 제한은 없다고 해놓고 월 1회로 바꾸고, 1회 대출금액 한도는 없다고 해놓고 1회 대출 가능금액을 1,000만원까지로 바꾸고 바꾸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모두 소급적용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수 십 년 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문제의 보험약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라는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속하는 것은 아닌 지 이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필자가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해 볼까요?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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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험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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