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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자살로 추정되어서 사망보험금을 못주겠다는 보험회사

by 변운연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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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옥상이나 베란다 또는 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후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이다. 사망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골절 내지는 과다출혈이어서 약관상 재해가 명백한데, 추락원인이 피보험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나 자살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망을 말한다.

 

보통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은 고액이지만, 일반사망보험금(질병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자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은 2년이 경과하였어도 자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안 주거나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자살사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해버린다.

 

그런 경우 보험회사의 처분에 따르거나 사망보험금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정밀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보험회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 전에 먼저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따라서 유서도 없고, 자살이라는 뚜렷한 물증도 없는데 자살로 추정되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보험회사의 행위는 위법행위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이 1억원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인데,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추락사고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험회사가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락은 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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