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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횡포 제보(보험회사 고발, 고소)

by 변운연 2018. 5. 1.

이 게시판은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가장 무시하고, 보험분쟁을 야기시키는지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보험회사에게 횡포를 당했다거나 현재 불이익을 보고 있는 보험소비자가 계시다면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SNS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널리널리 알려야 합니다. 


보험소비자들이 똘똘 뭉치면 횡포를 일삼는 악덕 보험회사 한 두개쯤 문 닫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험소비자들이 뭉쳐야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보험소비자 개인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험회사들 하는 짓꺼리를 보고 있노라면 입에서 정말 욕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몸이 안 좋아 입원 좀 많이 했더니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타먹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회사에 반환하라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지 않는가, 입원비일당을 청구하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해서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비일당의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를 않는가, 협심증 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협심증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흉통이라고 해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를 않는가, 암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암이 아니라 경계성종양이라고 해서 10%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를 않는가, 사고를 당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재해(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퇴행성병변으로 인한 것이어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지를 않는가...정말 보험금 불지급 , 삭감지급의 이유도 가지가지이다.


보험료는 또박또박 받아 가면서 보험금 지급할 때가 도래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식인데, 정말이지 하는 짓들이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다름 없습니다. 그때마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랑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청구한 보험금을 포기해버리니까 그에 맛 들린 보험회사들이 더더욱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정정당당히 행사하시고, 보험회사의 횡포는 SNS를 통하여 널리널리 알립시다. 지금 보험회사의 횡포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법무법인 행복으로 전화 주십시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와서 80미터 직진 KETI빌딩 10층

상담자 :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상담전화 : 010-7496-6717, 02-523-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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