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보험청약서 작성법, 고지의무 이행요령, 계약전알릴의무 이행요령

by 변운연 2019. 8. 16.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보험계약이란 계약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대신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이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보험료는 소액이지만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고액이다. 그러다보니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즈음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사행성이 강한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다른 계약들에 비하여 계약당사자의 최대선의를 요한다.


상법은 최대선의를 위해 계약당사자인 계약자와 보험회사에게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기 목적의 중복보험이나 초과보험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에게는 약관교부설명의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지는 의무는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 이는 계약 체결 전에 지는 계약자의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 체결 후에 지는 계약자의 통지의무와는 전혀 다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회사가 청약서 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통지의무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차(오토바이)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계약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계약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나누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있다.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이 없다. 때문에 계약자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이행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말로 알리는 것은 효력이 전혀 없다.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보험대리점인지 보험설계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물어보아도 되고, 명함을 달라고 하여 살펴보아도 된다. 명함에 00생명보험주식회사 00대리점 홍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험대리점이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 00영업소 홍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험설계사이다.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자가 구두로 알린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이다. 수많은 계약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자궁근종으로 2-3일 치료한 사실이 있다" 고 말하니까 보험설계사는 수술과 입원만 하지 않았다면 상관 없다면서 청약서 질문표의 답변란 <아니오>에 전부 체크하라고 하여, 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아니오>에 전부 체크하였다.  


1년 뒤 계약자는 뇌출혈과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입원치료를 마치고 난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갖추어 뇌출혈 진단비, 암 진단비, 수술비, 질병입원일당,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동의서를 징구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등에 보험계약 체결 전 치료병력을 조사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보험회사 조사직원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혈압약을 복용했던 사실 및 자궁근종 치료사실을 발견하였다.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때 계약자는 거세게 항의한다. "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약 복용 사실과 자궁근종 치료사실을 전부 말했는데 보험설계사는 수술과 입원만 안했다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질문표 답변란 <아니오>에 전부 체크하라고 해서 나는 보험설계사가 시킨대로 한 것 뿐인데 무슨 고지의무 위반이냐?"고.


보험회사 직원은 어쩔 수 없다면서 억울하면 법대로 해보란다. 계약자는 즉각 변호사를 사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엿다. 결과는 어땠을까? 볼 것도 없다. 보험회사 승소, 계약자 패소이다. 보험회사측 변호사는 해당 보험설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법정에 선 증인은 "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로부터 고혈압약 복용사실 및 자궁근종 치료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설사 증인이 계약체결시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계약자 패소이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효력이 없다. 즉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질문표에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을 또박또박 꼼꼼히 읽고나서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답변란 <예>에 체크한 후 그 내용을 직접 계약자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자가 오늘 포스팅하는 것이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손해사정사 변운연(0101-7496-6717), 변호사 김국종(02-523-6717)

사무실 위치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와서 70미터 직진 KETI빌딩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