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보험계약자들은 이런 보험회사를 갈망한다

by 변운연 2012. 2. 11.

 

보험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서 엄연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하나이다. 무슨 계약을 체결하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의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보험계약에서도 계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험약관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에는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고,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모든 보험회사(실제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는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이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험이라는 상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진데, 단점은 설명해주지 않고 장점만 설명해준다면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계약자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심지어 약관의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잘 모르는 대다수 일반 계약자들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설명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보험회사가 져야 한다. 하지만 거짓으로 설명한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한다. 실제로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지 않았는데, 청약서의 계약자 자필서명 란에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약관을 교부해주었다고 억지를 부린다. 왜냐하면 청약서의 계약자 자필서명 란 왼쪽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같은 글씨로 "계약자인 본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정히 교부받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도 설명들었으며, 계약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합니다."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어도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하였다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은 법률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자의 의무 이행은 아주 엄격하게 요구한다. 감기로 인하여 병원에 들러 통원치료 1회 한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계약을 해지하는가 하면, 눈길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1회 통원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통원치료까지도 고지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애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전 5년간 요양급여내역을 떼어서 첨부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사람들이 살면서 5년 동안의 사소한 병원 치료내역을 어떻게 다 기억한단 말인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지의무를 대충 받고, 보험사고가 나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이 잡듯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도둑놈의 심보와 전혀 다를바 없다.

 

보험계약은 다른 어느 계약들보다 신의칙이 요구된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최대선의 원칙을 요한다. 하지만 보험분쟁이 발생하면 언제나 약자인 계약자가 손해를 본다. 분쟁 발생의 원인이 보험회사의 잘못 때문일지라도 계약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당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 전문가 집단이지만 계약자는 보험에 관하여 일자무식인 약자들이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으면 계약자가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 수천만 계약자들은 그런 보험회사를 갈망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보험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때문에 계약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상호회사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