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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보험상호회사가 한 개도 설립되지 않았을까?

by 변운연 2012. 2. 11.

 

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보험상호회사가 한 개도 설립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은 1962년 1월 15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만 가능하다고 규정해 오고 있다. 2011년 5월 19일 일부개정된 현재의 보험업법(법률 제10688호)도 제4조(보험업의 허가) 제6항을 보면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이러할진데 왜 과거 6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들만 우후죽순 설립되었고,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는 단 한 개도 설립되지 않았을까? 그도 그럴 것이 돈 많은 자본가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즉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법인데, 돈벌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돈 많은 부자가 아닌 일반 계약자들이 수 백명, 수 천명 모여 십시일반 설립기금을 납입하여 상호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호회사 설립을 하려고 나섰겠는가? 어쩌면 보험업법에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 설립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먼저 총대를 메고 발기인으로 나서서 상호회사 설립을 추진했어야 할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상호회사가 단 한개도 설립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것이 과거와는 너무 다르다. 컴퓨터, 스마트폰, SNS의 등장으로 이제는 전국 어디에 살고있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상호회사 설립을 하고자 하는 발기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호회사가 설립되어야만 하는 취지를 널리 알린다면, 상호회사의 사원, 즉 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모집할 수 있으므로 상호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금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련할 수 있어 계약자들이 주인인 상호회사를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 

 

과거 60년 동안 기존 보험주식회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여준 행태에 실망한 계약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점도 국내 최초의 상호회사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험상호회사의 계약자가 되면 위험보장도 받고, 이익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는가? 아마도 상호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도 상호회사의 계약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넘쳐날 것이다.

 

다음 글 : 보험계약자들은 이런 보험회사를 갈망한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