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약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수익이 아니다. 부채 즉, 빚이다. 미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만기시 지급해야 할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부채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매달 적립해 나가야 한다.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가해주고 그들의 회사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에서 정한대로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한다.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영 및 지급여력 비율을 준수하는 보험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실한 보험회사도 많이 있다. 마치 거두어들인 보험료가 자기들의 이익이라도 되는 냥 돈을 물 쓰듯 쓰는 보험회사도 많이 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봉급과 상여금은 빵빵하게 지급한다.
보험회사의 특성상 보험료가 아무리 부채에 속할지라도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자가 해약을 하지 않는 한 만기시까지 계속하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되어 부실한 보험회사일지라도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새로 설립된 보험상호회사로 다수의 계약자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지급여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는 다량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보험회사 부도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보험회사들은 이참에 전부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식의 보험회사 경영이라면 초등학교 학생한테 맡겨놓아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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